노무상담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1645**8
2019-10-05 23:24
1
6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최저시급 못받음
근무시작할 때 7500인거 알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이번에 그만두는데 차액 받을 수 있을까요?

2. 주휴수당 못받음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 기록은 편의점이라 전산 남아서 따로 기록은 해두지 않습니다.

3.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7:48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역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청구가능합니다.
3.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수가능합니다.
근무기록과 월급통장 사본 등을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1년에목표
    2019-10-06 21:12
    신고하기
    차단하기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이해가안가네요 왜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일을해요?? 님두 이상하네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