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 경우 일했던 만큼 지급받지 못하는게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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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쏭1124
2019-10-05 22: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총 3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업무 강도가 세고 4시간에 30분 휴식도 지켜지지 않은 채로 하루에 7-8시간씩 서있게 되어 바로 그만 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만 둔다고 말씀 드렸으나 번호를 차단 당했습니다. 제가 일한 건 지불받지 못하는 건가요?
2시간 교육, 8시간 근무, 7시간 근무 총 17시간 매장에서 일했습니다
2시간 교육, 8시간 근무, 7시간 근무 총 17시간 매장에서 일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7:45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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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 작성안해도 급여받을수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