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떼고 알바비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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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1
2019-10-05 21:55
0
18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19,871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카페에서 3.3%를 떼고 월급을 주는데 그마져도 몇천원 계산 안맞게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몇천원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그게 계속될것같아 신경쓰이네요..아무튼 본론은 3.3%를 떼는데 어디서 글을 보니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근데 법무식자라 왜떼는지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는지를 몰라서요 아니면 못돌려받는건가요...?ㅠㅠ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7:44
3.3퍼센트 세금과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는 따로 우편안내가 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세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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