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독 오른 미친년 취급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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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도둑싫어
2019-10-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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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87,610원
근무기간
퇴직, 2013년 01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도 그러하고 근무시간도 일정치 않았습니다.
5년까지만해도 9:00~20:00시까지 근무했었고,
작년(2018년)부터는 9:00~19:00,
올해는 더 일찍 퇴근하고 싶으면 일찍 오라길래
8:30~18:30 이렇게 근무했어요.
월급도 작년까지 1,387,610원 주다가
올해 100,000원 올려주더라고요.
토요일도 풀근무에, 공휴일도 쉬지 않습니다.
업주 스케쥴이나 개인사정에 따라
토요일이나 10~20분 일찍 퇴근한 적은 있지만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요.

제가 신고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퇴직금은 못받은 상태이고,
근로계약서나 출퇴근기록기도 따로 없고
퇴사 시 사직서를 따로 작성한 것이 없어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궁금해서 문의 올려봅니다ㅠㅠ


참고로 정말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개인 건물 세금계산서도
한가할 때 2020년도분까지 써주는게 당연하고(수기작성)
그정도는 해줄 수 있는거 아니냐는 마인드를 지닌 분임..;
(그거 써주기 싫어하는 게 더 납득이 안간다고 하심..--..)
독하게 받아낼 수 있을지...

노무상담 받아보고 싶어서 올려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7:43
저희가 정확한 임금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공휴일은 쉬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휴일수당도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요.
다만, 대략적으로 계산하였을 때
현재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이네요!
아래에 급여계산방법을 첨부해드릴테니 계산해보셔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성인근로자의 경우에는 02-6293-6120에서 무료상담을 지원받으실 수 있고,
고용노동부 1350에서도 상담가능합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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