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와 같은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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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y**4
2019-10-05 16:3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8월 말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하루6시간 주2일 근무로 작성을 하고
실근무는 주2일 3일 격주로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연장이나 대체근무가 있을 수 있다고 고지를 받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근무를 하게 되었고
첫째주 26시간 40분
둘째주 21시간 50분
셋째주 22시간
넷째주 30시간
9월 다섯째주~10월 첫째주 17시간 40분
이렇게 주 15시간 이상,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금일 월급을 수령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인데 제가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일할 바에야 애초에 주휴수당을 주는 곳에서 근무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점주님께서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근무시간 외에 밤낮 없이 문자와 카톡을 어마어마하게 하셔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새벽 2시에도 연락하시더라구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 두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만 못두게 막으십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다 채우지 못해도 저에게 따로 불이익이 없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말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하루6시간 주2일 근무로 작성을 하고
실근무는 주2일 3일 격주로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연장이나 대체근무가 있을 수 있다고 고지를 받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근무를 하게 되었고
첫째주 26시간 40분
둘째주 21시간 50분
셋째주 22시간
넷째주 30시간
9월 다섯째주~10월 첫째주 17시간 40분
이렇게 주 15시간 이상,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금일 월급을 수령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인데 제가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일할 바에야 애초에 주휴수당을 주는 곳에서 근무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점주님께서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근무시간 외에 밤낮 없이 문자와 카톡을 어마어마하게 하셔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새벽 2시에도 연락하시더라구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 두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만 못두게 막으십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다 채우지 못해도 저에게 따로 불이익이 없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7:30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즉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나 대체근로가 일정하여, 출퇴근시간 등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대체근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퇴사일 합의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1달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연장근로나 대체근로가 일정하여, 출퇴근시간 등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대체근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퇴사일 합의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1달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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