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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252**2
2019-10-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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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에 근무 18:00~4:00 주말 19:00~5:00 근무중입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을 이야기하기는했지만 사실상 쉬지못하고있습니다.
일단 이부분은 합의된 부분이여서 일 근무시간이 9시간이라고할때 최저시급이 지켜지고있나 궁금해서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이랑 포함해야하는거라고 나와서..
(이번달 수습 적용으로 240만원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7:04
월~일 매일 일하시는건가요?
수습기간 적용시에 최저임금은 7515원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즉 사장님을 제외하고 하루에 5명 이상 일하고 있다면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인력상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불가합니다.

일하신시간에 7515원을 곱하시고,
8시간 이상 일하신 시간과 휴일에 근로하신 시간은 0.5배, 그리고 야간근로(10시 이후부터)에 해당하는 시간을 중복하여 0.5배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만큼 발생합니다.

이렇게 더하셨을 때 240만원이 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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