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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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ㅈㅇㅇㅈ
2019-10-05 14: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알바생이고
토,일 주2일 근무합니다.
토요일은 2시-새벽1시
일요일은 2시-12시까지 근무하고요.
총 주 21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토,일 주2일 근무합니다.
토요일은 2시-새벽1시
일요일은 2시-12시까지 근무하고요.
총 주 21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7:36
상시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은 1일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주휴시간도 8시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따라
주21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은 21/5로 계산하여 4.2시간이 본인의 주휴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4.2시간X시급이 1주일의 주휴수당입니다.
다만 상시5인 이상 사업장과의 형평의 원칙등을 고려하여
1일 8시간을 최대한도로 부여한다는 논리를 따를 때
3.2시간이 주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21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은 21/5로 계산하여 4.2시간이 본인의 주휴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4.2시간X시급이 1주일의 주휴수당입니다.
다만 상시5인 이상 사업장과의 형평의 원칙등을 고려하여
1일 8시간을 최대한도로 부여한다는 논리를 따를 때
3.2시간이 주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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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못받어요..
왜 못 받는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