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급여를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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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oung10**1
2019-10-05 13: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 알바 첫날 갔는데 교육기간 이틀동안 4-5시간동안 음료 만들고 계산하고 하는 일 다 하면서 교육이라고 돈을 안준다고 합니다. 이거 안줘도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7:28
인수인계, 교육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당연히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안주신다면, 근로 중에는 즉시, 퇴사 후에는 14일 후부터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당연히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안주신다면, 근로 중에는 즉시, 퇴사 후에는 14일 후부터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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