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급여를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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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oung10**1
2019-10-05 13:21
0
8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 알바 첫날 갔는데 교육기간 이틀동안 4-5시간동안 음료 만들고 계산하고 하는 일 다 하면서 교육이라고 돈을 안준다고 합니다. 이거 안줘도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7:28
인수인계, 교육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당연히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안주신다면, 근로 중에는 즉시, 퇴사 후에는 14일 후부터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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