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맞게측정 되어있는지확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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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없어진다
2019-10-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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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디저트전문점에 입사할려고합니다
면접까지는 보고왔는데 급여가맞는지확인차 올립니다
월6회휴무에 총근무시간9시간에휴게1시간포함
월1.800.000원입니다.
한달을기준으로할때 제가계산할때는
(83508) x 24 주휴수당(83508)+4=1.870.400 원이나와요
1.800.000 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850원이 부족합니다.
괜찮은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7:27
8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로 가정할 때
최저임금은 174만 515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 6회 휴무 근로자인 경우에도
이와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임금이 부족하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850원정도 부족한 것은 계산방법의 착오일 수 있으니
사업주와 이야기를 먼저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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