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수인계 중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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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261**8
2019-10-0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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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면접도 보지 않고 전화로 출근할 수 있냐는 연락 받고 바로 이번주 월요일부터 출근했습니다.
사장은 나오지도 않고 기존에 일했던 알바분과 인수인계를 진행했는데 월요일, 화요일은 알바분과 일을 하고 수요일, 목요일은 혼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인수인계 하는 마지막 날이였는데 알바분과 대화 중 근로계약서에 대한 얘기를 하며 매장 내에 있는 계약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3개월 내로 퇴사 시에는 3일치 시급을 삭감한다, 인수인계 중일 때는 시급으로 치지 않는다와 같은 부당한 내용이 적혀 있어서 알바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사장이 제가 일했던 5일 치의 시급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7:23
일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인수인계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시에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노동법에 위반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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