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7886**4
2019-10-04 23:42
0
5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19년 7월부터 꾸준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주 20시간 근무하여 주휴수당 지급대상이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증거가 제 급여통장내역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게 증거로는 부족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7:22
급여 통장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의 출퇴근 내역 등 근로시간 입증자료가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등 출퇴근 기록을 확보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