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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341**1
2019-10-04 21:32
0
8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임금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간석오거리 근처 회사에서 금년 7월 18일에 입사하여 9월초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했던일은 tm사무실이고 제가 8월말까지 거기서 근무하다가
실장님이 우리 센터 본사에 자리가 하나 남아서 가보는게 어떻겠냐면서
제안을 하셔서 저는 동의하고 원래 근무하던곳이 아닌 다른곳으로 가게되었으나
원래 사무실은 9월3일까지 나갔고,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본사로 출근하기로 결정이 났었는데
제가 연락을 드리지 않고 본사출근을 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지 9월달 월급날에 급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연락없이 출근을 안한 건 저의 잘못이나 간석동 사무실은 무단결근 없이 정상출근하였고
본사는 사장님도 다르고 회장님도 다르고 근무조건도 다르고 주소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아예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게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원래 센터와 연결되어있는 본사여서 그런지 급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7월18일부터 9월초까지 근무했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7:13
무단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했던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를 옮긴 이후에 결근처리가 계속되고,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본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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