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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497**5
2019-10-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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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9년 10월2일부터~4일까지 프리미엄독서실 토즈에서 인수인계 교육을 받고 10월7일부터 단독으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2일 3일에 교육받고 오늘 출근했는데 나눠준 업무내용이 적힌 종이를 지참하지 않았단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다른 아르바이트 포기하고 여기로 지원한건데 이런 경우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무는 월~금 주5일입니다.
교육받은 2일3일 금액은 11월10일에 지급해준다 하고요 이 금액 같은경우도 11월10일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7:08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로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하겠습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11월 1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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