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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혜
2019-10-04 17:46
0
32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해고라고해야할지모르겠는데요,
제 친구가 볼링장알바를 하다가 사정으로인해 갑자기 그만 두게되어서 정식으로 오래할 알바를 구하시기전까지 2-3주정도 할 알바를 사장님이 구해달라고하셔서 친구가 저를 3주동안해달라고해서 면접보러가서 3주동안하고, 3주가 지났을때에도 알바가 안구해지면 1-2주 더하는걸로 하시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주부터 근무 바로나와달라하셨구요, 그렇게 면접을끝내고 저도 다른 주말알바 구하고있었는데 면접합격?되었으니까 다 멈췄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요일오후에 사장님이 친구에게 정식알바구해졌으니 저 나오지말라고 연락하라고 연락이왔는데요, 제가 근무시작날은 금요일오후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루전날 해고?라해야할까요,,,? 이렇게연락이왔는데 저는 낙동강오리가된느낌이라,,, 구하던 알바들도 다른곳구했다하고 다 안갔고, 시간도 다 빼뒀는데 이렇게 갑자기 통보식으로 하신게 뭔가 억울하다해야할까요 사장님태도도 너무 성의없으셔서 ㅜㅜㅜ이런건 뭐 어떻게 할수없나요 저의 면접간시간,교통비,다른알바기회를 놓친것,통보해고(?),사장님의 무성의태도 그런걸루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7:07
상시근로자 5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ㅠㅠ
안타깝지만 실제 일하신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지만,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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