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기준?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126**8
2019-10-04 16:52
0
7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9월 27일 금요일부터 주5일 오전9시~오후6시 알바를 시작 했습니다.
오늘 9월달 급여가 들어왔는데, 27일(금)과 30일(월) 이틀치의 급여가 들어왔어요.
시급 8,350원 1일8시간 이틀치 에서 3.3%가 빠진 수당인 정확히 129,200원이 입금 되었는데요. 한 주의 월요일, 금요일이 아닌 각각 다른 주의 금요일, 월요일이라 주휴수당 적용이 안 되는건가요?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7 17:05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일한경우 지급됩니다.
9월 마지막주부터 근무하신 경우에는 10월에 포함되어 지급될 수도 있으니,
10월 급여를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