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민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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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470**6
2019-10-04 14:41
2
254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두달 단기알바인데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달라고 합니다. 소득세3.3%때문에 세무관리하는곳에서 요청한다는데. 주민등록증 요청하는곳은 처음이라 내도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6:26
네, 원천징수를 위한 사항이니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초코몽2
    2019-10-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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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본을 못 들고가는바람에 주민등록번호를 아예 써줬어요 인생...

  • lucky**8
    2019-10-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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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득세 신고할때 주민등록번호가 다 들어가기때문에 사본 받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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