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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866**9
2019-10-04 14: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식당서빙 아르바이트를 8월 26일부터 9월20일까지(4주)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5시간씩 일했습니다. 매주 15시간 이상 했고, 결근이나 지각은 안했어요.
1.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저녁식사 제공하는 대신에 주휴수당 지급은 안한다고하셨고 그당시에는 제가 동의를 했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2. 하루5시간5일해서 한주에 25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계산해보니 한주에 42,5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추석연휴가 있는주는 한주에 3일5시간=15시간 일했는데 따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건가요?
3.퇴직 사유가 사장이 바뀌어서에요. 새로운 사장님 들어오시고 다시 일하게 되었는데 예전사장님한테 주휴수당 요구하면 되는건가요? 만약에 안준다고해도 예전 사장님을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저녁식사 제공하는 대신에 주휴수당 지급은 안한다고하셨고 그당시에는 제가 동의를 했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2. 하루5시간5일해서 한주에 25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계산해보니 한주에 42,5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추석연휴가 있는주는 한주에 3일5시간=15시간 일했는데 따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건가요?
3.퇴직 사유가 사장이 바뀌어서에요. 새로운 사장님 들어오시고 다시 일하게 되었는데 예전사장님한테 주휴수당 요구하면 되는건가요? 만약에 안준다고해도 예전 사장님을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4:27
1. 네, 식사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법인은 현재 법인이 개인은 기존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주휴수당을 책임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법인은 현재 법인이 개인은 기존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주휴수당을 책임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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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일하는곳 아웃소싱사무실에서는 하루에 3시간이상 5일을 근무해야 주유수당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물류알바 나가는곳 일이없어 4일만 일하니 주유수당 다 날아가서 돈이 안되네요 ㅠㅠ
주휴 수당 이란 1일 8시간근무 기준을 충족 해야 받는거 아닌가요? 5시간 근무는 파트 타임제 근무 같은데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말그대로 1주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가면 지급해야하는 수당입니다 파트타임이여도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으면 적용된시급에 하루근무치가 더 붙는거에요 고용주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