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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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fb**l
2019-10-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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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에서 4개월 일을 하고 9월 마지막 근무날인 29일날에 (30일은 휴무입니다) 사정상 무단결근을 하고 앞으로 일을 못나갈거같다고 통보를 드렸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통보드린건 제 잘못인건 알지만 하루 일급을 빼고라도 월급 입금해줘야하는것 아닌가해서 글 남깁니다
혹시 제가 무단결근때문에 월급을 못받는 상황이 생길수 있는건가요?
말일이 원래 월급날인데 사정을 얘기하고 연락을 남겨도 연락 무시만하고 월급이 4일째안들어옵니다..ㅠㅠ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일방적으로 사장없이 양식에 작성만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4:25
결근과 월급 지급 여부는 무관합니다.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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