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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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fb**l
2019-10-04 13: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에서 4개월 일을 하고 9월 마지막 근무날인 29일날에 (30일은 휴무입니다) 사정상 무단결근을 하고 앞으로 일을 못나갈거같다고 통보를 드렸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통보드린건 제 잘못인건 알지만 하루 일급을 빼고라도 월급 입금해줘야하는것 아닌가해서 글 남깁니다
혹시 제가 무단결근때문에 월급을 못받는 상황이 생길수 있는건가요?
말일이 원래 월급날인데 사정을 얘기하고 연락을 남겨도 연락 무시만하고 월급이 4일째안들어옵니다..ㅠㅠ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일방적으로 사장없이 양식에 작성만 했습니다
혹시 제가 무단결근때문에 월급을 못받는 상황이 생길수 있는건가요?
말일이 원래 월급날인데 사정을 얘기하고 연락을 남겨도 연락 무시만하고 월급이 4일째안들어옵니다..ㅠㅠ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일방적으로 사장없이 양식에 작성만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4:25
결근과 월급 지급 여부는 무관합니다.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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