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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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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694**6
2019-10-04 04: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시급9000원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8시간씩 일주일에 16시간 일합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8시간씩 일하긴하지만 손님도 없고 한가하니 한시간당 약 10분씩 쉰다고 가정하고 주휴는 안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10분은 정해져 있는 휴식시간도 아니고 8시간 동안 손님들의 문의, 주문은 계속 들어옵니다. 이 경우에 주휴 수당 요구는 가능한가요
2. 일하던 곳 사장님이 중간에 바뀌셨습니다. 이 경우는 바뀐 사장님 기준으로 1년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일하던 곳 사장님이 중간에 바뀌셨습니다. 이 경우는 바뀐 사장님 기준으로 1년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4:23
1. 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장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인수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바뀐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 사장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인수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바뀐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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