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문의드랴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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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따뚜이라따
2019-10-04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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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개월간 회사경영이 힘들어 월급이 제대로 들어오지않았습니다.
월급당일날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몇일날 월급에 반을 주고 몇주후에 반주고..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가도 보내주지 않았으며 연차라는 개념도 없어 써본적도 없습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경상북도에서 서울까지 당일출장 등등
계속되는 지방으로
출장때문에 대표와 이것저것으로 다투게 되었는데
요번 한달간 지켜보겠답니다.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직 퇴사 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4:22
성인은 고용노동부(1357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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