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를하지않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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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tj**j
2019-10-04 02:0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4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항상 근무시간은 오후5시에 시작해 새벽1시~2시에 끝납니다
7월31일에 일이 시작되어 8월 1일 새벽1시경에
사장이 그만나오라는 카톡이 왓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충격을 받아서 답장을 하지못햇습니다
제가 일을더하고싶다는 말을 하지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앗고 30일전 해고통지도하지않고 해고당햇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해고에대한 카톡은 남겨져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당햇을때 답장하지않은게 저에게 불이익이 될수있을까요?
7월31일에 일이 시작되어 8월 1일 새벽1시경에
사장이 그만나오라는 카톡이 왓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충격을 받아서 답장을 하지못햇습니다
제가 일을더하고싶다는 말을 하지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앗고 30일전 해고통지도하지않고 해고당햇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해고에대한 카톡은 남겨져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당햇을때 답장하지않은게 저에게 불이익이 될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4:22
네, 사용자가 해고일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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