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시간을 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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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근재븨
2019-10-04 00:40
0
9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601,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무한리필집에서 서빙으로 일한지 4일차입니다
손님이 많다가 9시 넘어서 많이 빠진상태였습니다
빠진자리 어느정도 정리하고 같이 알바하는 사람이 고기를 먹자길레 먹었어요(저녁을 안먹어서)
먹은후에 이제 마감을 하는데 정리가 밀리긴 해서 마감 예정시간보다 30분 늦게 끝났습니다 그때쯤에 퇴근하셨던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일 제대로 못하고 11시 30분이 넘었는데 마감 제대로 안됬다고 한소리 들었어요(일 못한건 잘못이긴 하죠) 그런데 갑자기 30분 더한 시간을 빼버렸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일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4:21
네,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근무의 질을 판단하여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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