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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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za1**9
2019-10-03 23:5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5일 근무
일 근무시간 10시간 휴게시간 1시간 총 11시간
정확한 계산 법과
저는 최저시급을 받고 일 하고 있는 건가요?
참고로 월급은 식대 포함 200입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이상의 근무를 하면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그 이상 일 했을시 돈을 더 받나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최저로 받는건가요?
일 근무시간 10시간 휴게시간 1시간 총 11시간
정확한 계산 법과
저는 최저시급을 받고 일 하고 있는 건가요?
참고로 월급은 식대 포함 200입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이상의 근무를 하면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그 이상 일 했을시 돈을 더 받나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최저로 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4:21
본 센터의 특성 및 인력 한계 상 구체적인 임금 산정은 어렵습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감사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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