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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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465**4
2019-10-03 22:2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65,711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평일5일 5시간으로 알바처음들어갔다가 주말알바2일 6시간 으로 바뀌었다가 주말과평일 총4일 6시간씩으로 바뀌고 지금은 5일6시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4:19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 기간을 제외하고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기간을 제외하고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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