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적법한 근로내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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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만만
2019-10-03 22:53
0
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를 하는데 펑크시 급여의 50%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근로내용인가요? 그리고 정말 일이 안맞고 몸에 이상이 생길거 같아서 못하겠다고 미리 그만두기 전날에 말하고 그만두는것도 펑크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펑크시 민형사상손해배상을 한다는데 말도 안하고 안나오는거 말고 전날에 미리 못나오겠다고 말하고 안나오면 그것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4:20
민사소송은 노무사의 자문영역이 아니라 쉽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근 시 급여의 50% 지급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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