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에서 퇴직금 10%빼고 준다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gj0703
2019-10-03 20:30
0
8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에서 퇴직금10%를 빼고 지급한다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는건가요?
법 위반 아닌가요?
혹은 그래도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4:18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