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에서 퇴직금 10%빼고 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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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0703
2019-10-03 20:3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에서 퇴직금10%를 빼고 지급한다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는건가요?
법 위반 아닌가요?
혹은 그래도되는건가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는건가요?
법 위반 아닌가요?
혹은 그래도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4:18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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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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