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과 교육시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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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hk**7
2019-10-03 20: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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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다니고 있지는 않고 GS25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편의점은 처음이니 수습기간이 3개월에 90%만 지급한다했는데 검색해보니 1년이상 계약시라는데 3개월 이상으로 계약한다 했거든요? 이거 문제 있는건가요??
그리고 교육이 5시간씩 2일해서 10시간이 있는데 무상이라고 합니다. 10시간을 무상으로 일하면서 배우는게 말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4:18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교육이 진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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