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과 교육시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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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hk**7
2019-10-03 20: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다니고 있지는 않고 GS25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편의점은 처음이니 수습기간이 3개월에 90%만 지급한다했는데 검색해보니 1년이상 계약시라는데 3개월 이상으로 계약한다 했거든요? 이거 문제 있는건가요??
그리고 교육이 5시간씩 2일해서 10시간이 있는데 무상이라고 합니다. 10시간을 무상으로 일하면서 배우는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교육이 5시간씩 2일해서 10시간이 있는데 무상이라고 합니다. 10시간을 무상으로 일하면서 배우는게 말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4:18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교육이 진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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