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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따뚜이라따
2019-10-03 20: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난기간동안 월급이 반만 들어오거나 밀리나거나 였습니다.
여름휴가 없이 일했으며 출장은 주마다 한번씩다녀오고 직장 출퇴근시 왕복 2시간 걸림니다
밀리는 월급때문에 싸우게 되었고 적반하장으로 나왓습니다.
실업급여 탈방법을 알수있을까요??
여름휴가 없이 일했으며 출장은 주마다 한번씩다녀오고 직장 출퇴근시 왕복 2시간 걸림니다
밀리는 월급때문에 싸우게 되었고 적반하장으로 나왓습니다.
실업급여 탈방법을 알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4:16
월급여가 체불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필요)
감사합니다.
(단, 일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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