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알바,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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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8478**1
2019-10-03 04:34
2
15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e머니 페이백 프로모션 이벤트 진행중 회사 측에서 매입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및 해피머니상품권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수량이 부족한 상품권이 법인이 아닌 개인 구매로 변동되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상품권 구매만 하면 된다는데.. 대리구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4:06
해당 사항은 노동법의 영역이 아니므로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NV_23391**6
    2019-10-0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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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 혀르메스
    2021-04-0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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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사기입니다 보통 소액결제 대리 구매 이용에 이용되시는거고 소액결제 현금화 작업 그런거 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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