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알바,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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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8478**1
2019-10-03 04: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e머니 페이백 프로모션 이벤트 진행중 회사 측에서 매입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및 해피머니상품권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수량이 부족한 상품권이 법인이 아닌 개인 구매로 변동되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상품권 구매만 하면 된다는데.. 대리구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집에서 상품권 구매만 하면 된다는데.. 대리구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4:06
해당 사항은 노동법의 영역이 아니므로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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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지 마세요
그거 사기입니다 보통 소액결제 대리 구매 이용에 이용되시는거고 소액결제 현금화 작업 그런거 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