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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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8478**1
2019-10-03 04:07
0
6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급이 72000원이고 근무시간 8시간 및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4대보험 적용 시 시급이 8200원대로 떨어지는데 최저시급 위반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4:06
최저임금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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