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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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8478**1
2019-10-03 04:0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급이 72000원이고 근무시간 8시간 및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4대보험 적용 시 시급이 8200원대로 떨어지는데 최저시급 위반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4:06
최저임금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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