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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ehdcks**9
2019-10-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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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호텔에서 주5일 하루평균 6.3시간(화,수,목 주간 5.5시간/금,토 야간 7.5시간/단, 상호협의하에 근무시간 조정가능) 연장수당(연장근무시간만큼 대체휴무지급, 퇴사시까지 지급못할시 수당지급), 야간수당, 야간차비지급을 조건으로 2019년 7월 1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로 계약했습니다.(단기근로 계약직) 그런데 군입대영장이 나와 치료와 휴식목적으로 입대 1달전 퇴사하려합니다. 제가 당장퇴사해도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부분은 전혀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몇일전 퇴사통보기간관련된것은 아무것도없습니다
1.제가 회사에 퇴사통보할때 정해진기간이있나요? 있으면 몇일전에 통보해야하나요? 퇴사통보기간이없다는곳도있더라구요
2.퇴사시 발생한 모든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는데 강제적으로 따라야하나요?
3.퇴사전 연장근무한시간만큼 나오지말라는데 따라야하나요? 업장상황상 그부분은 힘들다고하고 호텔은 나오지말라고 해서요. 저도 수당으로 받고싶어서요
4.공휴일에 근무를 한사람들한테 대체휴무를 지급하고있는데 대체휴무를다 사용하지못하고 퇴사하면 휴일수당을받을수있나요?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5.근로시간을 상호협의없이 변경하고 통보한경우 퇴사할때 도움받을수있는부분이 있나요?(예를들어 만약 퇴사통보기간이 원래있으나 퇴사통보기간없이 바로 퇴사할수있나요?)
6.퇴사전 호텔에 있는 위법행위를 신고할시 불이익이 발생하기도하나요?

위에 6개질문에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관련 법조항도 같이 명시해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4:09
1. 근로계약서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2. 퇴사 시, 반드시 연자를 의무적으로 소진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연장근로를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없이 실시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네, 맞습니다. 휴일수당이 지급됩니다.
5. 민형사 분쟁이 제기되었을 때 면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6. 위법사항을 신고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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