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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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닥콩닥콩
2019-10-03 00: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9월 19일에 입사해서 10월1일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일샵과 애견샵을 같이 운영하는 곳인데
면접볼때 애견업무도 도와야된다고는 들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떠맡아서 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이랑 정도 많이 들었구요
아픈 애기가 있었는데 1일 아침에 출근해보니
죽어있더라구요 그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울면서 짐 싸고
동물보호센터에 전화를 해서 강아지가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죽었다 이것도 신고가 되느냐 라고 문의를 했었습니다. 이걸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이 일이 커질 것 같아 원장님께 말씀드렸고 그걸 들은 원장님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싸가지없는년이라며 언성을 높히셨고 출근해서 뭐하는짓이냐길래 저 이제 여기 직원 아니에요 라고 맞받아쳤는데 원장님도 그래 너 직원 아니라고 매장에서 기다리라길래 기다렸습니다 근데 늦으시길래 그냥 집으로 가려고 나왔습니다. 다시 전화가 오더니 근무시간에 어디가냐고 퇴직서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노무사한테 연결해주겠다며 겁박을 줬고 저는 다시 매장으로 가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퇴직서를 쓰는 도중 퇴사 한달전에 말을 해야된다는 계약도 어겼고 인수인계까지 하지 않아서 손해배상청구가 있을수있다고 하시면서 노무사랑 전화통화까지 시켜주셨고 노무사분도 똑같이 말씀하시며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남짓 서브만 봐온 사원이었고 매장에 금전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일은 주지 않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니가 가져가는 월급보다 내가 교육해줬던 교육비가 더 많아서 돈을 물어줘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교육비가 공제된 금액이 월8회휴무 일10시간근무에 90만원인데 제가 초과금액을 물어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나요? 저는 지금 애기강아지가 죽은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인수인계야 저도 하고 싶지만 그 매장에 다시는 못갈것같습니다..
제가 9월 19일에 입사해서 10월1일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일샵과 애견샵을 같이 운영하는 곳인데
면접볼때 애견업무도 도와야된다고는 들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떠맡아서 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이랑 정도 많이 들었구요
아픈 애기가 있었는데 1일 아침에 출근해보니
죽어있더라구요 그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울면서 짐 싸고
동물보호센터에 전화를 해서 강아지가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죽었다 이것도 신고가 되느냐 라고 문의를 했었습니다. 이걸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이 일이 커질 것 같아 원장님께 말씀드렸고 그걸 들은 원장님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싸가지없는년이라며 언성을 높히셨고 출근해서 뭐하는짓이냐길래 저 이제 여기 직원 아니에요 라고 맞받아쳤는데 원장님도 그래 너 직원 아니라고 매장에서 기다리라길래 기다렸습니다 근데 늦으시길래 그냥 집으로 가려고 나왔습니다. 다시 전화가 오더니 근무시간에 어디가냐고 퇴직서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노무사한테 연결해주겠다며 겁박을 줬고 저는 다시 매장으로 가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퇴직서를 쓰는 도중 퇴사 한달전에 말을 해야된다는 계약도 어겼고 인수인계까지 하지 않아서 손해배상청구가 있을수있다고 하시면서 노무사랑 전화통화까지 시켜주셨고 노무사분도 똑같이 말씀하시며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남짓 서브만 봐온 사원이었고 매장에 금전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일은 주지 않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니가 가져가는 월급보다 내가 교육해줬던 교육비가 더 많아서 돈을 물어줘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교육비가 공제된 금액이 월8회휴무 일10시간근무에 90만원인데 제가 초과금액을 물어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나요? 저는 지금 애기강아지가 죽은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인수인계야 저도 하고 싶지만 그 매장에 다시는 못갈것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4:04
현재 선생님께서는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정도만 두고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다면
민형사상 문제될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민형사상 문제될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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