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힛뿡
2019-10-02 22:4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8월1일부터 9월 31일까지 일했구요
토요일 6시간 일요일 12시간 일할동안
휴게,주휴 받은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10월 1일에 근로계약서 언제 쓰냐고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이번주에 쓰려고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오늘 갑자기 매출이 떨어져 짤라야 될 것 같다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오라고 합니다 또한 밀린 두달치 주휴를 준다고 해요
저는 이미 짤렸고 그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쓰는 의미가 있나 싶어 여쭤봅니다
1.근로계약서를 안써도 주휴를 받을 수 있나요?
2.근로계약서를 짤리고 나서 써도 되는건가요?
토요일 6시간 일요일 12시간 일할동안
휴게,주휴 받은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10월 1일에 근로계약서 언제 쓰냐고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이번주에 쓰려고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오늘 갑자기 매출이 떨어져 짤라야 될 것 같다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오라고 합니다 또한 밀린 두달치 주휴를 준다고 해요
저는 이미 짤렸고 그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쓰는 의미가 있나 싶어 여쭤봅니다
1.근로계약서를 안써도 주휴를 받을 수 있나요?
2.근로계약서를 짤리고 나서 써도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3:57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과 주휴수당 지급은 관계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었으면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개시한 시점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퇴직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불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개시한 시점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퇴직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불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