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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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892**6
2019-10-02 21: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에는 170만원 공고보고 지원을 했고 알바붙어서 일을 계속 하다가 첫월급날때 이만큼 받겠지 했더니 10만얼마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는 이야기도 안해주다가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자꾸 급여받는 날이 될때마다 수습기간이라 8350받는다 얘기하고 오늘 퇴사하고 받으려고 문의하러갔더니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 8350원에서 10%때주고 주는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여....원래라면 8350원씩 계산해서 6시간 해서 110만 얼마정도인데 100만원도 못받는 상황이 됬습니다...원래 수습기간이란게 그런건가요? 수습기간이라도 8350원은 확정지급인거로 알고 있었습니다...지금까지는 그랬거든요 너무 짜증나고 화나서 주저리주저리 떠들게 됬는데 제가 이상한건가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3:56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효과가 없으며,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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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수당 관련도 확인부탁드려요 주휴수당도 미지급인거 같아서요 얘기도 안해주고 주6일 매주 주6일은 아니였지만 최소2주는 주6일로 36시간 일했습니다 주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