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결근
신고하기
차단하기
sohyun3**1
2019-10-02 20:14
1
10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지금 7개월째 카페에서 알바하고있습니다. 관광지 옆 카페이고 주말엔 바쁩니다. 제가 여러번 주말 이틀은 가족여행으로 결근한다고 했더니 일방적인 행동 통보 계속 삼가하라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퇴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제 의견을 무시한다고 했었습니다. 9월까지 하겠다고 말했었고 지금 10월인데 이제는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3:55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diamilky**y
    2019-10-03 13:59
    신고하기
    차단하기

    퇴사는 협의하는거나 허락 받는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일 전 퇴사 의지를 밝혔다는 자료가(카톡이든 뭐든..) 서면으로 확실하게 남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출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