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포괄임금제랑 근무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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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ee
2019-10-0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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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위에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잘 모르겠네요.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해서 급여가 설정되어 있구요

근로시간은 08:00 ~18:00으로 되어있습니다.
휴게시간 오전30분 오후 30분 점심시간 1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입장상 일이 있으면 계속작업을 하며 일이 없을경우 휴게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경우 그냥 일이 있어도 오전 30분 알아서 쉬고 오후 30분 알아서 쉬면 되나요?

또 연차는 공휴일로 대채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부분도 회사에 일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네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도 고민입니다.

급여는 세후 금액으로 알고 있으며 3개월 수습이라 수습기간엔 10%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장소도 적혀있는데요 밑에 파견근무 있을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지에서 1달정도 일했는데 파견을 한달정도 나가야할지도 모른다고 말을하시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원래 파견시 추가수당같은게 안 붙는게 맞는지 알고 싶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3:53
본 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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