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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670**1
2019-10-02 19:26
0
3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월-금 9~6시까지(점심시간1시간)
토 9~1시까지 일을하고있습니다!!
월급이어떻게되는지 사대보험과세금후에 수령금액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어요 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3:52
본 센터의 인력 및 특성 상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어렵습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대보험금 역시 개인별 차이가 있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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