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해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241**8
2019-10-02 18:55
2
30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공차 알바생입니다! 계약서에 작성한건 주말만 해서 14시간인데요! 평일에도 다른알바생 대타로 나간 적이 있어서 일주일에 20시간~24시간 30분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3:5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무(연장, 휴일 등)로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ㅋㅈㄱㅈ
    2019-10-02 23:48
    신고하기
    차단하기

    직영에서 근무중이세요? 직영에서 근무하시는거면 받을수있습니다!

  • diamilky**y
    2019-10-03 14:04
    신고하기
    차단하기

    대타로 인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들끼리 개인적으로 대타를 부탁하여 그 분이 알바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근무가 근무일지에 정식으로 기록된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에 해당하여 평소 받던 시급의 1.5배가 적용될 겁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