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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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930**4
2019-10-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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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73,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알려주세요~!
제가 알바하는 요일은 화,수,목 사장님과의 이야기된 날짜입니다. 그런데 알바 첫째주,둘째주,셋째주 금요일을 손님이 많아 출근을 해달라하셔서 출근을해서 3주 모두 15시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될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3:50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연장 및 휴일근로 등을 하여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여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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