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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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930**4
2019-10-02 18: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73,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알려주세요~!
제가 알바하는 요일은 화,수,목 사장님과의 이야기된 날짜입니다. 그런데 알바 첫째주,둘째주,셋째주 금요일을 손님이 많아 출근을 해달라하셔서 출근을해서 3주 모두 15시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될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제가 알바하는 요일은 화,수,목 사장님과의 이야기된 날짜입니다. 그런데 알바 첫째주,둘째주,셋째주 금요일을 손님이 많아 출근을 해달라하셔서 출근을해서 3주 모두 15시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될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3:50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연장 및 휴일근로 등을 하여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여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연장 및 휴일근로 등을 하여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여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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