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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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igh**4
2019-10-02 18:2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용직을 할 경우 담당자분이 근로계약서를 잘 안쓰거니와
고용보험을 언제 가입하시는 건지 가입하긴 하는건지 도무지 모르겠고,
1.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제가 일한 기록이 남긴 하나요?
2. 고용보험 가입 안할 수도 있나요?
3. 안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고용보험을 언제 가입하시는 건지 가입하긴 하는건지 도무지 모르겠고,
1.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제가 일한 기록이 남긴 하나요?
2. 고용보험 가입 안할 수도 있나요?
3. 안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3:48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헙 가입이력, 사업소득세 납부 이력 등이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은 가입요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입 사항이고
만일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은 가입요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입 사항이고
만일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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