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yaeeun**3
2019-10-02 18:02
0
5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대기업에 사무직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입니다.
월~금 8:30-17:30근무인데
다음달 평일 하루 직원체육대회가 있어 아마 그 날엔 출근하지 말라고 할것이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자의 의지에 의한 결근이 아닌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이 제한되나요?

임금은 근무시간을 기록하면 사내시스템에 의해 자동계산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3:4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는데
회사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