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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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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eeun**3
2019-10-02 18: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대기업에 사무직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입니다.
월~금 8:30-17:30근무인데
다음달 평일 하루 직원체육대회가 있어 아마 그 날엔 출근하지 말라고 할것이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자의 의지에 의한 결근이 아닌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이 제한되나요?
임금은 근무시간을 기록하면 사내시스템에 의해 자동계산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업에 사무직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입니다.
월~금 8:30-17:30근무인데
다음달 평일 하루 직원체육대회가 있어 아마 그 날엔 출근하지 말라고 할것이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자의 의지에 의한 결근이 아닌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이 제한되나요?
임금은 근무시간을 기록하면 사내시스템에 의해 자동계산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4 13:4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는데
회사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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