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프리렌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janic**y
2019-10-02 16:59
0
146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서
매일 평일 8시간씩 같은 장소에서 한달 내내 일했는데
알고보니 사장님이 저를 프리렌서로 신고했다고 하네요
처음 고용할 당시 프리렌서로 일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하는건 프리렌서가 아니예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자영업자입니까..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데 프리렌서로, 제 동의 없이 등록할 수 있는건가요?
프리렌서는 주휴수당도 보장 받지 못 한다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이런 식으로 임금 안 주려고 꼼수 부려도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7:41
프리랜서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계약이면 주휴수당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