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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210**8
2019-10-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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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8년 12월 1일 에 입사했고
주40시간이상 계속 일하고있습니다
휴직없이요
19년 12월 2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7:40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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