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과 주휴수당 미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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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4**4
2019-10-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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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3월19일 부터 개인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11시~17시까지 6시간 월~금까지 시급으로
지금 재직중인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요.
2018년에는 시급 7,600원을 받았고
2019년이 되어서는 시급을 9,000원을 줄테니
주휴수당을 퉁치자더군요.
일단 일을 해야되서 알겠다고 했는데 받아야 되는
주휴수당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처음에 들어올 때 퇴직금이 없다고 했는데
일단 다녀야 되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두달전에 같이 일하던 아이가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해서 앞으로는 준다고 하면서 퇴직할때 한번에
주면 부담이 된다고 1년마다 준다고 해습니다.
1년마다 준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그래놓고 아무말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1년 7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이번달까지 다닐 생각입니다.
그럼 퇴직금은 10, 9, 8월의 급여 / 3을 한 평균값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사장은 1년 되던 2019년 3월까지를 계산해서
2019년 1, 2, 3월의 평균값을 줄 것 같이 말해서요.

그리고 공휴일 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도 안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면
그냥 경고정도만 받는건지 벌금을 내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7:38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020원입니다.

2.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 총급여/최종 3개월간 총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됩니다.

3.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수당은 각각 50%가산하여 계산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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