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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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m**a
2019-10-02 15:36
0
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4일로 일하기 시작한지 6개월정도 되가는데 요즘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사장님 마음대로 다른 알바생과 저 중 한명은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7:33
사장님이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휴업을 할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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