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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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19**0
2019-10-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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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딱 5명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명 알바 중에 파트타임 알바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주말 2일 10시간씩 총 한 주에 20시간,
한달에 9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알바비가 들어왔는데 751,500원 입급 됐어요.
원래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이 안들어온 건
아르바이트생 한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7:39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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