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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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108**7
2019-10-02 15:21
0
6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래 계약서에는 주말 4시간 씩만 일하도록 썼는데 부득이한 경우 대타를 나가는데 대타를 나가서 4일동안 주 19시간 근무가 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는다면 얼마가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7:32
대신근무의 경우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된 대신근무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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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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