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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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dbwjd2**4
2019-10-02 14:53
1
9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64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개인카페에서 2018년 9월27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평일(월~금) 11시30분부터 3시까지 근무하였고 공휴일은 쉬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한달전에 그만둘것을 말하라고 하여서 9월30일에 10월말까지만 일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날당일 10월까지 일하게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줄 여유가 없다면서 그만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사장님말로는 결근4일이 있어서 1년이 안된다고 못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여행문제, 개인사정으로 4일정도 아르바이트 못간적이 있습니다(무단아니고 미리 이야기함) 이럴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7:30
퇴직금은 1년이상 1주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결근이 있다하더라도 퇴사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shdbwjd2**4
    2019-10-0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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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를 9월30일에 했는데 그러면 퇴직금을 못받는 건가요?사장님이 그만나오라구해서 9월30일까지 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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