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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435**2
2019-10-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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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평일 17:00-23:30 프렌치이즈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 10시간 이상 일하는 평일 근로자가 5명이상일 경우만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현재 평일, 주말 근로자는 사장님포함 총 10명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일하시면 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말 빼고 평일 근로자는 사장님포함 총 5명입니다. 평일,주말 상관없이 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야간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결정내역을 보다가 기준소득월액이 1,202,000원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사업장에서 신고한 제 월급이 1,202,000원인가요?
3. 그리고 저는 월급으로 1,030,000원만 받았습니다. 1,202,000에서 세금8.8%를 빼도 1,096,224원을 받아야 맞는거 아닌가요?
4. 그리고 국민연금을 지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알려주시지도,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7:28
1.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자수를 산정시 사장님은 제외됩니다.
평일 근로자수는 4명으로 산정되나 주말근로자수는 확인되지 않아 확답을 드리기 힘드나 6인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상시5명이상에 해당되기에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맞습니다.
3. 구체적으로 금액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우나 실수령액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임금명세서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지원은 무엇을 말하는지 어려우나 아마도 사업주의 부담분을 지원받는다는 의미인 것같습니다. 사업주부분부담분지원은 근로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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