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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199**5
2019-10-02 14:2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평일만 근무) 총 7일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입사시 정직원으로 기본급없이 주말 격주 근무조건으로 세전 200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무하다보니 1시간 점심시간 미제공되고(밥먹고 바로 일시작) 근무환경과 업무가 잘못된것같아 면담해보고 조금더 시간을 갖고 개선해보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개선이 안될것같아서 면담 당일날 문자통보로 퇴사하였습니다 (답변은 못받았습니다)
이럴경우 7일 일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7일 일해도 세금 떼고 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고 인수인계 3일받고 일한상태라 (기존근무자 퇴사함) 아무것도 모르는상태고 제가 했던일을 다른부서 다른사람이 알고있긴 해서 무단퇴사로인해 회사가 손해보는부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인원부분에서만 문제가 있을것같아요)
처음 입사시 정직원으로 기본급없이 주말 격주 근무조건으로 세전 200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무하다보니 1시간 점심시간 미제공되고(밥먹고 바로 일시작) 근무환경과 업무가 잘못된것같아 면담해보고 조금더 시간을 갖고 개선해보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개선이 안될것같아서 면담 당일날 문자통보로 퇴사하였습니다 (답변은 못받았습니다)
이럴경우 7일 일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7일 일해도 세금 떼고 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고 인수인계 3일받고 일한상태라 (기존근무자 퇴사함) 아무것도 모르는상태고 제가 했던일을 다른부서 다른사람이 알고있긴 해서 무단퇴사로인해 회사가 손해보는부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인원부분에서만 문제가 있을것같아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7:13
1. 7일동안 일한 임금분에 대하여 세금을 공제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 부분은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 부분은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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